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 의료비로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불하여 이러한 과다한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 보험료는 기금으로 축적되어 보험급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각 개인의 건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국가 전반의 보건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률
구분 | 외래진료 | 입원진료 | 비고 |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총액 X 40% | 요양급여 총액 X 20%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사고로 기인한 상병 처리에 중점을 두며,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 가능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본원에서는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입원실 옵션 제공
본원은 1인실, 2인실, 다인실 등 다양한 입원실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활용한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3. 후유증 진단 및 조기치료 추천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후유증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본원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신속한 검사를 통해 후유증의 조기 진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비, 휴업급여요양비 등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담당자 또는 병원 내 산재담당자(031-710-3720)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재해 발생
내원 후 의사 소견서 발급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재해 발생
내원 후 의사 소견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1. 재해 발생
2. 내원 후 의사소견서 발급
3. 산재신청
-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
-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
- 의사소견서 첨부
- 의료기관, 사업장, 사업장 관할 소재지(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지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 1부씩 제출
4.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 접수(재해발생경위에 대한 검토)
- 승인시 – 치료 및 요양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요양 연장 또는 장해진단 신청
- 불승인시 – 본인부담, 이의신청 제기
* 공단에서 요양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요양승인이 결정된 이후에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 또는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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