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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진료안내
  •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제증명서발급안내

dongguk university bundang oriental hospital

발급절차

최초(원본)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본인 이외
대리인 발급 불가로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 의거)

※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통원 확인서는 접수/수납창구에서 발급가능

  1. 증명서발급 요청 – 해당 진료과 진료예약(접수)
  2. 담당의사 면담 – 제증명서 작성
  3. 처방확인 – 해당 간호사실
  4. 원무팀 접수/수납창구 – 진단서 코드입력 및 매수확인

※ 수납 후 발급(연번호 부여, 의사서명 및 병원직인 이미지로 인쇄)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제증명 종류 수수료
일반 진단서 10,000
일반 소견서 10,000
입퇴원사실증명서(병명 미기재) 3,000
진료확인서(병명 미기재) 3,000
사망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3주 이상 150,000
장애진단서 15,000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영문 진단서 2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특이사항

  • 원무팀 접수/수납 모든 창구에서 발급가능(단, 사진부착이 필요한 제증명은 제외)
  • 전자서명 및 전자 직인 날인 후 자동발급
  • 입원확인서/진료(통원)사실확인서, 진단명이 필요 없을시에는 진료과 접수없이 원무팀에서 발급가능

의무기록발급안내

dongguk university bundang oriental hospital

필요서류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본인
  • 사본발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신청서(가족이 신청서작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대리인 (가족포함)
  • 사본발급신청서(대리인(가족)이 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받기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받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사본발급 신청서

발급절차

원무팀(외래),
간호팀(입원) 신청
담당의사 상담
원무팀 수납
및 교부

발급시간 및 비용

시간 비용
평일 오전 09:00~17:00
토요일 오전 09:00~12:00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6매부터 추가 : 1매당 100원
  • 진료기록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발급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1항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 요건)
  • 문의: 의무기록담당자 031)7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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