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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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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구비서류 : 공단에서 발급받은 진료소견서
    • - 서류 발급 가능한 진료시간(한방신경정신과 이경은) :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진료시간에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지참 후 증명서 발급요청 → 담당의사 면담 →  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음방문 하는데 진료 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원일자 전까지 각과의 내선번호 혹은 대표번호 031-710-3700으로 전화 상담 후 예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시간 카톡 상담 혹은 031-710-3700 진료예약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 전화예약이나 당일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일예약은 불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31-710-3700으로 연락주시면 당일 현장접수 가능한 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대리처방 가능한가요?
    2020.2.8.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대리처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환자본인만 처방전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처방이 장기간 지속된 한자에 한하여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 대리수령자과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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