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발급안내
dongguk university bundang oriental hospital
발급절차
최초(원본)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본인 이외
대리인 발급 불가로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 의거)
※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통원 확인서는 접수/수납창구에서 발급가능
- 증명서발급 요청 – 해당 진료과 진료예약(접수)
- 담당의사 면담 – 제증명서 작성
- 처방확인 – 해당 간호사실
- 원무팀 접수/수납창구 – 진단서 코드입력 및 매수확인
※ 수납 후 발급(연번호 부여, 의사서명 및 병원직인 이미지로 인쇄)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제증명 종류 | 수수료 | |
---|---|---|
일반 진단서 | 10,000 | |
일반 소견서 | 10,000 | |
입퇴원사실증명서(병명 미기재) | 3,000 | |
진료확인서(병명 미기재) | 3,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 |
3주 이상 | 150,000 | |
장애진단서 | 15,000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10,000 | |
영문 진단서 | 2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특이사항
- 원무팀 접수/수납 모든 창구에서 발급가능(단, 사진부착이 필요한 제증명은 제외)
- 전자서명 및 전자 직인 날인 후 자동발급
- 입원확인서/진료(통원)사실확인서, 진단명이 필요 없을시에는 진료과 접수없이 원무팀에서 발급가능
의무기록발급안내
dongguk university bundang oriental hospital
필요서류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서류 |
---|---|
환자본인 |
|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대리인 (가족포함)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발급절차
원무팀(외래),
간호팀(입원) 신청
담당의사 상담
원무팀 수납
및 교부
발급시간 및 비용
시간 | 비용 |
---|---|
평일 오전 09:00~17:00 토요일 오전 09:00~12:00 |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6매부터 추가 : 1매당 100원 |
- 진료기록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발급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 1항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 요건)
- 문의: 의무기록담당자 031)710-3720
원하는 진료를 온라인 예약을 통해
쉽고 빠르게 받아 보세요
병원 방문 전에 온라인을 통해 미리 예약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